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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송치 지난해 799건…4년간 4배 이상 증가
파이낸셜뉴스 | 2020-09-27 19:41:05
/사진=뉴스1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소년부에 송치되는 '우범소년'의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범소년 송치 인원은 2016년 178명에서 2019년 799명으로 급증했다. 4년간 증가율은 448%에 달한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법령에 저촉될 행동을 할 우려가 높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년법 제4조 1항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한 환경에 접하는 소년이 있을 때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대비 2019년 지방청별 우범소년 송치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154명에서 265명으로 172% △부산은 23명에서 82명으로 357% △경기남부는 82명에서 187명으로 228% △경남은 8명에서 45명으로 563% 증가했다.

2016년 11월 국가인권위는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 제4조 관련 규정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또 2019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해당 규정에 대해 폐지를 권고했다.

박완주 의원은 "우범소년 제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인권위 및 여가부와 경찰청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큰 문제"라며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제 기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아이들에게 평생 멍을 지우는 인권침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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