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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뉴스핌 | 2022-05-20 15:35:53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67명과 2021년 217명의 시민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진=순천시] 2022.05.20 ojg2340@newspim.com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로 2020년 1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감면 한도는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까지다.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다.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세정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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