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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독립유공자 광복절 특별위로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 2022-08-16 00:29:04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 관내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19명에게 20만원씩 총 380만원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

구리시는 2017년 국가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3.1절과 광복절에 연 2회 20만원씩 전달하는 내용을 담아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한 바 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과 지자체 책무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을 대폭 증액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항일독립운동가인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를 매년 실시하고 생가터를 현충시설로 지정받는 등 호국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20년에는 지역화폐 도안 인물로도 발행하는 등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5일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은 순국선열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19명 독립유공자는 물론 200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위해 합당한 예우를 실현해 그 정신을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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