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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 쏟은 커피 전문점에 4억원 손배소 제기한 캐나다 여성
한국경제 | 2023-03-23 19:46:41
캐나다의 한 70대 여성이 커피 전문점에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4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재키 랜싱(73)이 유명 프
랜차이즈 카페 팀 홀튼(Tim Hortons) 측의 과실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50만
캐나다달러(약 4억78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랜싱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온타리오 남부의 드라이브스루 팀 홀튼 매장
에서 뜨거운 홍차를 주문했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그가 컵을 집어 들자 컵이 무
너져 내려 홍차가 쏟겼다.


이에 랜싱은 "약 14온스(396g)의 뜨거운 액체가 배와 다리에 쏟아졌다&qu
ot;며 "팀 홀튼 측이 제공한 차는 음료라고 하기에는 위험한 것이었다&qu
ot;고 말했다.


랜싱의 변호인 대빈 타이그 역시 "랜싱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
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에 3주가 걸렸으며 그 과정
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이 필요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속적인 치
료가 필요한 과민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팀 홀튼의 라이선싱 회사인 TDL그룹과 프랜차이즈 운영사인 그린우드 엔
터프라이즈 측은 과실을 부인했다. 업체 측은 성명을 내어 "랜싱이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가정했고, 차가 쏟아지자 자신의 불행
을 꾸며냈다. 랜싱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에 주의를 빼앗겨 있었다"고 주장
했다.


한편, 뜨거운 음료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
음이 아니다. 지난 1994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는 스텔라 리벡(79)이 맥도날드
에서 커피를 구매한 뒤 화상을 입고 소송을 내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배심원
단은 맥도날드 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286만달러(약 37억4600만원)을 지
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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