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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11.5조 감소…금융당국, PF 건전성 규제 연내 재정비
비즈니스워치 | 2025-07-01 10:33:02

[비즈니스워치] 노명현 기자 kidman04@bizwatch.co.kr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익스포져가 11조원 이상 감소하는 등 정리·재구조화를 통해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과 용도에 따라 온도차가 심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유동성 애로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 정리가 미진한 개별 금융사에 대해선 현장점검과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공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방안 등을 올 연말까지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PF 익스포져 감소…상반기 내 부실사업장 절반 이상 정리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조2000억원 늘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1분기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보다 1.07%포인트 올랐다. 계절적 요인과 함께 대출잔액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8.05% 수준인데, 이 역시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른 1분기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90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익스포져의 11.5% 수준이다. 신규 연체발생 등으로 작년말보다 2조원 가량 늘었다.



이로 인해 전분기 말보다 고정이하여신비율(12.33%)은 2%포인트 상승하고 충당금 규모(13조6000억원)도 500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최소규제비율을 밑도는 금융사는 없다.



올 1분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23조9000억원)의 38.1%인 9조1000억원 규모가 정리·재구조화를 완료했다. 경공매와 수의계약,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재구조화가 마무리됐다. 



저축은행 업권에선 PF 4차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부실PF를 매각, 6월말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완료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선 정보공개 플랫폼을 활용해 2분기 중 총 3조5000억원의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완료, 상반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52.7%인 12조6000억원의 정리·재구조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시적 규제완화 연장…PF 제도개선 구체화



금융당국은 당초 상반기에 종료될 예정이던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가운데 지속 필요성이 있는 10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칙,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올 하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저자본-고보증' PF 구조 개선을 위해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추진하고, 올 3월에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보증 보증료 할인(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PF대출 시 PF사업 자기자본비율(예시 20%)을 반영해 건전성 관리를 추진한다. 자기자본비율 일정수준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 차등화, 전 금융권에 대한 PF사업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를 정비한다.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 규제를 정비하고,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해 업권별 부동산 대출한도(익스포져) 규제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유예기간을 갖고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금융과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적용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방안, 구체적 한도수준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상황에 대해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에 따라, 주택과 비주택 등 용도별 온도차가 심하고 중소형 건설사 유동성 애로 지속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이에 대한 지원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고 부실정리가 미진한 개별 금융사에 대해선 현장점검 실시와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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