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성과배분·공장 신설은 단체교섭 대상 아냐… 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필요"
파이낸셜뉴스 | 2026-08-17 18:29:04
파이낸셜뉴스 | 2026-08-17 18:29:04
노동 현안 관련 경영계 제언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와 공장 신설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으려는 노동계 움직임이 기업 경영을 옥죄고 있다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상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안임에도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어서다. 반세기 전 제조업 시대에 설계된 노동법제를 그대로 둔 채 메가특구를 띄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령에 성과급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바 없고, 대법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한 바 있다는 게 근거다. 개정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투자·R&D 위축, 노사갈등 심화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 개정을 통해 이익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경총은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노동계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해석지침을 근거로 신규 공장 설립 등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노동부 해석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종국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 노동유연성 문제도 핵심 제언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경쟁국들이 노동유연성 확보와 국가적 자금 지원을 동시에 앞세워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은 경직된 노동법제 속에서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 5가지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영업이익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와 공장 신설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으려는 노동계 움직임이 기업 경영을 옥죄고 있다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상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안임에도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어서다. 반세기 전 제조업 시대에 설계된 노동법제를 그대로 둔 채 메가특구를 띄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령에 성과급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바 없고, 대법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한 바 있다는 게 근거다. 개정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투자·R&D 위축, 노사갈등 심화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 개정을 통해 이익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경총은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노동계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해석지침을 근거로 신규 공장 설립 등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노동부 해석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종국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 노동유연성 문제도 핵심 제언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경쟁국들이 노동유연성 확보와 국가적 자금 지원을 동시에 앞세워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은 경직된 노동법제 속에서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 5가지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영업이익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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