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성과급·신공장 투자는 노사합의 대상 아냐"
한국경제 | 2026-08-17 18:35:58
한국경제 | 2026-08-17 18:35:58
[ 김우섭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와 신공장 투
자 등은 노사 합의 및 노동조합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상
의사결정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정부 또는 정치권이 나서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경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익 연동 성과급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
대차지부는 순이익의 30%를 노조와 나눠야 한다며 파업에 들어갔다. HD현대 노
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분배를 주장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경총은 해외에선 영업이익과 성과급을 연동해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
적했다. 미국은 보통 개인 성과에 따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직원별로 차
등 지급한다. RSU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근속기간과 성과 조건을 충족하면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주식 보상 제도다. 노조 힘이 강한 독일 역시
노사 합의로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 노동법상 ‘비례성 원칙’에 따
라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파괴할 수준의 과도한 재정적 합의는 권한 남용으
로 판단한다.
경총은 “정부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이익
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장 신설 등의 경영상 결정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호남권 반도
체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업계는 공장
신설 등까지 노조 허락을 받으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반도체 등에서 시기
를 놓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대법원 역시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대안으로 정부가 나서서 공장 신설 등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원칙을 세우고, 필요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핵심 방
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와 연구개발·전문직 및 스타트업 핵심 인
력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도입 등이다.
김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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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은 노사 합의 및 노동조합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상
의사결정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정부 또는 정치권이 나서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경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익 연동 성과급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
대차지부는 순이익의 30%를 노조와 나눠야 한다며 파업에 들어갔다. HD현대 노
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분배를 주장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경총은 해외에선 영업이익과 성과급을 연동해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
적했다. 미국은 보통 개인 성과에 따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직원별로 차
등 지급한다. RSU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근속기간과 성과 조건을 충족하면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주식 보상 제도다. 노조 힘이 강한 독일 역시
노사 합의로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 노동법상 ‘비례성 원칙’에 따
라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파괴할 수준의 과도한 재정적 합의는 권한 남용으
로 판단한다.
경총은 “정부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이익
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장 신설 등의 경영상 결정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호남권 반도
체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업계는 공장
신설 등까지 노조 허락을 받으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반도체 등에서 시기
를 놓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대법원 역시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대안으로 정부가 나서서 공장 신설 등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원칙을 세우고, 필요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핵심 방
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와 연구개발·전문직 및 스타트업 핵심 인
력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도입 등이다.
김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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