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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복지 장관 “청와대 지시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 2017-07-25 22:35:05
삼성 합병 찬성 압력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주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 전 장관의 변호인은 "원심 판결을 보면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쪽의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으로부터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은 부분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범죄사실 설명에서도 완전히 빠져있었다"며 "(안 전 수석의) 방대한 수첩에도 문 전 장관과의 연락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간 연락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이 안 전 수석과 최 전 수석 등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의결을 내도록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판결은 애초에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했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다. 변호인은 "원심판단은 A라는 100원짜리 과자를 사서 같은 가격의 B라는 다른 과자를 살 기회를 놓쳤다고 손해라는 주장과 다름 없다"며 "기회의 상실은 모든 경제활동에서 부수되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문 전 장관은) 기금이 고갈되는 위기 상황에서 삼성을 위해 합병에 찬성해야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국민들의 쌈짓돈을 청와대와 이재용을 위해 쓰고, 이에 따른 손실도 국민들의 쌈짓돈으로 메워야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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