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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사비는 되고, 7천만원은 안된다?
SBSCNBC | 2017-09-21 20:34:51
<앵커>
보신 것처럼 이사비 7천만원에 대해 정부가 위법 소지가 크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취재기와 함께 짚어보죠.

이대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떤 논란이 여전하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도정법 11조 5항을 이유로 7천만원 이사비가 위법소지가 크다면서, 시정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주경쟁이 뜨거운 인근 서초 한신4지구에서도 한 건설사가 2천만원 이사비를 제시하고 있지만, 별다른 지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에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7천만원 이사비 지급 또는 5억원 무이자 대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5억원을 입주 때까지 공짜로 빌려주거나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은 그 이자에 상응하는 7천만원 이사비를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이자 5억원은 이사비가 아닌 무이자 융자라서 괜찮고, 7천만원 이사비는 문제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논란이 나옵니다.

<앵커>
이사비 같은 무상 지원이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요?

<기자>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비 증액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개정을 하려면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이나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 개정을 언제 하겠다고 밝히지 않고, 조속히 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정황상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 당장 시공사 선정을 앞둔 사업장에서는 적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 정부가 제동은 걸었으니까 이런 과잉 경쟁은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기자>
국토부는 이사비 지급 외에도 식사제공이나 개별 홍보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현장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바짝 엎드릴 수 밖에 없어서, 과열 수주가 다소 진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수주가 곧 건설사의 일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강남권 대단지의 경우 건설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 경영진의 수주압박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게 업계시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출혈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경제부 이대종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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