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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과열 제동…국토교통부 ‘7천만원 이사비‘ 시정조치
SBSCNBC | 2017-09-21 20:33:53
<앵커>
'우리를 시공사로 뽑아주면, 이사비로 7천만원을 드리겠다'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입찰에서 한 건설사가 이런 제안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가 위법소지가 있다며 시정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제시한 내용을 조합원에게 설명하는 자리인데, 천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는 공사비만 2조6000억원 규모로,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사활을 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사비로 가구당 7천만원을 공짜로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약속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GS건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제안은 곧 위법성 시비에 휘말렸고, 현대건설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과도한 이사비 지급이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1조 5항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현대건설은 국토부 결정을 수용하고, 이사비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 : 국토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구요. 조합과 관할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서 원만한 해결안이나 수정 제시안이 나오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의 무상지원 조건이 공사비나 분양가 등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강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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