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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지시한 파리바게뜨, 고용노동부 “5천여명 직접 고용”
SBSCNBC | 2017-09-21 20:36:50
<앵커>
요즘 왠만한 상가에는 국내 최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대부분 입점해 있죠.

들어가보면 흰 유니폼을 입고 빵을 굽고 있는 제빵사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 5천3백여명이 불법 파견형태로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해당 제빵사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의 한 파리바게뜨 지점입니다.

이곳에선 현재 제빵기사 등 2명을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영미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 파견법 위반이 되고요. 무허가 파견, 파견 허용대상 업무가 32개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빵의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에요.]

현행 파견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가맹본사나 가맹점주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하면 불법 파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의 교육,훈련 외 채용과 평가, 임금 등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아니라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제빵기사의 출근시간 관리와 지시도 내려 파견법상 사용업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성립하는 겁니다.

또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총 110억 17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파리바게뜨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프란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 :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대응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하는 상황이고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측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하고 미지급 수당도 지급할 수 있게 시정지시를 내린 뒤 미이행시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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