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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의 후폭풍?…기아자동차 ‘잔업중단’
SBSCNBC | 2017-09-21 20:36:16
<앵커>
기아차가 특근, 잔업 등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 작업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얼마 전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사측이 임금 부담을 줄이려는 포석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호 기자, 오늘(21일) 발표한 기아차의 근무시간 조정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예, 기아차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잔업을 중단하고 특근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현재 광주공장 기준으로 주간조인 1조가 오전 7시~오후 3시50분, 야간조인 2조가 오후 3시50분에서 밤 12시50분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게 1조는 오후 3시40분까지 10분, 2조는 밤 12시30분까지로 20분 줄어듭니다.

<앵커>
회사측이 근무시간을 조정한데는 이유가 있을텐데, 그게 뭔가요?

<기자>
회사측은 잔업이 없어지고 특근도 줄면 심야 근로 축소 등으로 근로자 건강과 삶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알려진 것처럼 중국에서 사드 보복 후폭풍으로 생산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회사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경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배경으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달 31일 있었던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소송 패소입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 선고의 영향이 근무 체계 변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늘어나면서 사측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예 수당이 지급되는 작업 자체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1심 판결대로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심야·연장·특근·잔업·휴일·연차 수당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일종의 선제 대응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얼마나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까요?

<기자>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안팎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방침대로 잔업이 완전히 없어지면 근로자 한 사람당 연 백만원 정도는 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특근수당도 줄어든다고 보면, 여기에 백만원 정도를 더해 총 2백만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본다면, 단순히 한 사람당 연 2백만원의 임금부담이 줄어드는 것 뿐 아니라 향후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날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더 큰 임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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