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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로 담보물 스마트관리… 다시 활기 찾은 동산담보대출
파이낸셜뉴스 | 2018-07-22 21:01:05
은행권 관리시스템 속속 개발..담보인정비율 40→60% 상향
모든 대출상품 적용 가능해져 당국-법무부 이달중 TF구성..연내 동산담보법 개정 예정



은행권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 동산담보대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기업은행이 지난 5월말 IoT 기반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한 후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관련 상품 준비에 한창이다.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도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이 마련되면서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동산담보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 IoT기반 시스템 구축 한창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내년 IoT 기반 동산담보대출 출시를 목표로 IoT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의 IoT 기반 동산담보대출인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은 출시 50여일만에 65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과거 동산담보대출 취급액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실적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오는 2020년까지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동산담보에 부착할 IoT 자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이달 말 업체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등 동산담보에 Iot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면서 "내부 수요조사를 거쳐 담보물에 부착한 후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신탁 동산에도 IoT 단말 부착을 검토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파일럿 형태로 담보물에 IoT를 적용, 테스트 중이다. KB국민은행도 올해 안으로 동산담보대출 사후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작업을 통해 디지털 업무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IoT 기반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는 동산담보에 IoT 시스템을 접목하면 동산담보에 대한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과거 동산담보대출은 동산담보에 대한 담보 평가와 담보 관리가 어려워 은행권에서 활용도가 낮았다. 실제로 2012년 8월 처음 출시된 동산담보대출은 2013년 대출잔액이 5793억원에 달했지만 중복담보, 담보물 실종, 담보 훼손 등의 문제로 2017년 대출잔액이 2262억원으로 4년만에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도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안을 6월말 마련했다. 표준안에는 유형자산·재고자산 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도 제조업에서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넓혔다. 또 전용대출상품뿐 아니라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이 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담보인정 비율은 상향 기준을 현 40%에서 60%로 올리되 은행이 이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동산담보법 개정위해 법무부와 TF

금융당국은 동산담보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무부와 TF를 구성해 동산담보법 개정 세부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담보가치 평가의 정확성, 담보가치 유지, 담보 처분시장 활성화 등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운영체계 개편이 마무리된 만큼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가적으로 은행권에서 요청하는 담보가치 평가 등의 문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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