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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200만원 선고
뉴스핌 | 2019-01-18 17:57:00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1시 30분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이석구 기자]2018.1.18

18일 오후 2시 열린 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면 양형 기준을 벗어나서 당선을 무효로 하고 근무가능성을 제한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망인 채무 누락 29억여원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채무 누락 액수가 7억여원, 배우자 3억여원 등 있는 그대로 재산상황을 알려야 하는 국민 알권리를 침해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한편 우석제 시장은 후보자 재직신고 당시 40억여원의 채무를 누락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거사무장의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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