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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감찰카드" 위법 논란…법조계 해석 "엇갈려"
뉴스핌 | 2020-10-25 07:00:0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검사 비위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위법 논란의 핵심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무부 직제령이 대표적인데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진행 중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주장이 구체적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는 취지다. 사실상 윤 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1차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검찰 출신 변호사 A씨와 청담동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감찰 지시는 위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법무부 장관이 대법 감찰부에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지시한 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감찰 지시를 확인 후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 소관 부서인데 대검찰청과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감찰 착수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와 관련 여러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무부 직제령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찰은 어떤 수사나 소추에 관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윤 총장은 지난 국감에서 "법무부 직제 규정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찰에 나서면 수사와 소추에 관여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이번 감찰이 수사에 대한 관여보다는 직무에 대한 관여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야 하니 당분간 사건에 나서지 말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직무에 대한 관여지 수사에 대한 관여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관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를 했냐는 것인데 이번 지시는 수사에서 검찰총장의 지시나 보고 사항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니 감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업무를 일단 배제하라는 것은 직무에 대한 관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이 신속한 진상 규명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감찰 지시는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대검 감찰부에 협조를 얻어 수사 검사나 보고 체계 등에서 제기된 의혹 부분에 대해 빨리 진상규명을 하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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