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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어요" 문 열리자 강도로 돌변한 50대…"아내 학원비 마련하려 그랬다"
파이낸셜뉴스 | 2025-10-07 11:41:02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인 아내의 한국어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택배기사를 사칭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전북 김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79)를 흉기로 협박하고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택배기사인 척 위장해 B씨의 집 앞에 서서 "택배가 도착했다"고 말하며 문을 두드렸다.

이에 B씨는 문을 열었고, A씨는 문이 열리자마자 미리 챙겨온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겁박했다.

그는 B씨의 가방과 휴대전화 케이스 등에서 현금을 훔친 뒤 도주했다.

A씨는 범행 한 시간 만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베트남인인 아내에게 오늘까지 한국어 학원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인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학원비 독촉을 받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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