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쿠팡 정보유출에 과징금 6500만원…韓의 35분의 1
파이낸셜뉴스 | 2026-09-21 18:23:04
파이낸셜뉴스 | 2026-09-21 18:23:04
대만 당국 '중대한 위반' 적용 안해
[파이낸셜뉴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만 정부가 쿠팡 대만 법인과 대표자에게 총 150만대만달러(약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출 인원 1인당 과징금으로 단순 비교하면 대만의 처분 규모는 한국의 약 35분의 1 수준으로 양국의 과징금 산정 체계 차이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만 디지털발전부(MODA)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대만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75만대만달러씩 총 150만대만달러(약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디지털발전부는 쿠팡 대만 법인이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정부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대표자나 책임자에게도 법인과 동일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 대만 법인 대표자에게도 75만대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대만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 2항을 적용했다. 과징금이 최대 6억원대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제48조 3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금전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쿠팡 측이 소비자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만 정부의 처분 수위가 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개인정보 3755만명 유출과 정보 무단 수집 등과 관련해 쿠팡에 총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정보 무단 수집 건을 제외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유출 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만1280원꼴이다.
반면 대만은 이용자 20만4552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인과 대표자에게 총 150만대만달러(약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출 인원 1인당 약 7.33대만달러(약 318원) 수준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한국의 1인당 과징금 규모가 대만보다 약 35배 높은 셈이다.
다만 같은 사고를 두고 유출 인원 대비 과징금 규모에 이처럼 차이가 나는 데에는 양국의 과징금 산정 체계가 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유출 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반면, 대만은 일반적인 위반과 중대한 위반으로 구분해 각각 과징금 상한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서 37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사고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같은 사건을 두고 유출 사고에 대한 정책이 다른 대만 정부와 한국 정부의 과징금 처분 수위가 도드라지게 차이를 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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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만 정부가 쿠팡 대만 법인과 대표자에게 총 150만대만달러(약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출 인원 1인당 과징금으로 단순 비교하면 대만의 처분 규모는 한국의 약 35분의 1 수준으로 양국의 과징금 산정 체계 차이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만 디지털발전부(MODA)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대만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75만대만달러씩 총 150만대만달러(약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디지털발전부는 쿠팡 대만 법인이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정부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대표자나 책임자에게도 법인과 동일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 대만 법인 대표자에게도 75만대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대만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 2항을 적용했다. 과징금이 최대 6억원대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제48조 3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금전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쿠팡 측이 소비자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만 정부의 처분 수위가 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개인정보 3755만명 유출과 정보 무단 수집 등과 관련해 쿠팡에 총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정보 무단 수집 건을 제외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유출 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만1280원꼴이다.
반면 대만은 이용자 20만4552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인과 대표자에게 총 150만대만달러(약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출 인원 1인당 약 7.33대만달러(약 318원) 수준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한국의 1인당 과징금 규모가 대만보다 약 35배 높은 셈이다.
다만 같은 사고를 두고 유출 인원 대비 과징금 규모에 이처럼 차이가 나는 데에는 양국의 과징금 산정 체계가 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유출 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반면, 대만은 일반적인 위반과 중대한 위반으로 구분해 각각 과징금 상한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서 37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사고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같은 사건을 두고 유출 사고에 대한 정책이 다른 대만 정부와 한국 정부의 과징금 처분 수위가 도드라지게 차이를 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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