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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 물가연동제 WTO 규정으로 '한계'
파이낸셜뉴스 | 2017-05-29 22:35:05
쌀값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 규정상 1조4900억 못넘어
작년에도 초과분 77억 삭감.. WTO 상한액 조정 먼저 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쌀 목표가격 물가연동제' 공약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상충될 수 있어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당 100만원)을 뺀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한다. 목표가격이 높을수록 쌀 재배농가가 받게 되는 변동직불금은 더 많아진다.

문제는 WTO가 우리 농업보조금 상한액(AMS)을 1조49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쌀 재배농가에 더 많은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재원이 있더라도, 총액이 1조4900억원을 넘어설 경우 정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게 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쌀값(수확기 산지 80㎏ 기준)이 1년 새 15만659원에서 12만9711원으로 폭락하면서 정부가 지급해야 할 쌀 변동직불금은 1조4977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77억원이 삭감된 1조4900억원만 지급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도입했다. WTO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따라 한국의 농업보조금 상한액을 1조49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어길 시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될 수 있고 패소할 경우 타 산업에서 관세 보복을 당할 수 있다.

결국 물가연동제에 따라 농가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선 WTO의 농업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쌀 목표가격 물가연동제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쌀 목표가격 물가연동제는 지금부터 연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쌀값 대책에 "재정부담도 커질 것이고, 그런 농정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쌀 변동직불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지난 2008년과 2011년부터 2013년에는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아 발동되지 못했다"며 "목표가격이 물가에 연동해 상승한다면 농가가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셈이다. WTO 규정에 따른 한계는 있지만 물가연동제가 의미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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