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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난동 승객 탑승 거부 '노플라이' 시행
파이낸셜뉴스 | 2017-06-28 20:53:05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No Fly)' 제도를 도입했다.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대한항공은 이달 16일부터 기내나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안전 저해 행위를 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탑승 거부 대상은 △신체접촉을 수반한 폭행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욕설·폭언·손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 등이다. 대한항공은 탑승 거부 대상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각각 3년·5년·영구 탑승 거절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승객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양도·합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칼호텔이나 렌터카 상품 등으로 소진할 수도 있다.

이달 개정된 국내항공 운송약관은 항공사가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을 내리게 하고 고소할 수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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