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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뒤 1주택 소유…매매 시 양도세 안 내도”
뉴스핌 | 2017-09-25 08:03:00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혼 전 다(多)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이혼 뒤 1주택을 소유하다가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 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2003년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를 산 강씨는 2008년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8개월 전 주택 7채를 보유해온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이유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라고 판단해 중과세율 60%를 적용, 양도소득세 1억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강씨는 불복했고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1·2심은 아파트 판매를 앞둔 강씨가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이혼했다며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등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강씨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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