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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강릉,화천 총 72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 2018-11-19 09:23:0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난 10월 도내 101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공실태 점검 결과 발표.

레미콘회사에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 소홀 7건 등.


【원주=서정욱 기자】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0월 건설현장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총 72건 적발했다 고 밝혔다.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도내 101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 철근배근 부적정, 품질시험실 미배치 등 총 72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0월 건설현장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총 72건 적발, 품질 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강릉시에 750만원, 화천군 125만원, 농어촌공사 250만원, 민간사업자 125만원 등 6건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이에 해당 건설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 부실벌점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주국토청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시공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공사감독자 검토·확인 없이 무단 시공한 사례 2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품질 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강릉시에 750만원, 화천군 125만원, 농어촌공사 250만원, 민간사업자 125만원 등 6건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이외에도, 레미콘회사에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 소홀 7건,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안전관리 미흡 2건, 콘크리트 균열 및 철근 배근.조립 불량 등 시공관리 부적정 7건 등 총 16건의 법령 위반사례에 대하여 건설관계자들에게 각각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체계화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사전 서류점검 및 공종별.공정별 맞춤형 현장점검을 실시, 매번 반복 적발되는 건설현장의 잘못된 시공관리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엄정한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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