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글로벌마켓

해수부,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위험 해역 진입제한 조치 시행
프라임경제 | 2019-07-23 15:50:33

[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9월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현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국제항해 요트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험해역 등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되어 2018년 기준 등록요트수가 2만1403척이고, 조종면허 취득자는 22만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요트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요트 관련기관·단체의 누리소통망(SNS),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요트면허 취득갱신 교육 시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물(리플릿)을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진입 제한 조치는 향후 별도로 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해적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태 기자 gptjd00@hanmail.net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