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글로벌마켓

[코로나19] 부천시 자가격리 이탈자 형사고발
파이낸셜뉴스 | 2020-04-09 22:47:06
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부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A씨를 형사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는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선숙 부천시보건소장은 “시민 건강과 안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자 가족으로, 3월12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가족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A씨는 4월9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부천시는 8일 9시40분경 A씨가 이날 오전 자택에서 이탈했다는 주민신고를 접수했다. 담당부서는 즉시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편성해 A씨 거주지로 가서 CCTV로 4월1일부터 8일까지 외부 출입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A씨는 CCTV로 확인한 기간 동안 총 11회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는 같은 날 14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택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게 수차례 자택으로 귀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A씨가 귀가 요청에 불응하고 전화 수신을 회피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경찰 협조로 GPS를 추적해 A씨가 인천 검단에서 검안동으로 이동 중임을 확인했다.

부천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사지구대 출동을 요청했다. A씨는 15시35분경 귀가했으며, 16시30분 보건소 구급차로 선별진료소에 이송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