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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급자 있는데서 후임병에 다른 상급자 욕설..상관모욕“
파이낸셜뉴스 | 2020-08-12 06:01:05


[파이낸셜뉴스] 상급자가 있는 자리에서 후임병에게 다른 상급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설을 했다면 상관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군 병원에서 근무한 윤씨는 상병이던 지난 2018년 6월 부대 내 외래진료실에서 다른 부대 간부인 원사 B씨가 듣고 있는 가운데 후임병인 일병 A씨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진급 누락 및 병영 생활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상사 C씨와 대위 D씨를 가리켜 2차례 욕설이 섞인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형법 64조 2항은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피고인이 외래진료실 접수대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병 A씨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들(C씨와 D씨)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씨가 욕설이 포함된 발언을 할 당시 2m 이내 거리에 원사 B씨가 앉아 있었고, 일병 A씨도 법정에서 윤씨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했다.

2심은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 발언의 내용과 표현방법, 발언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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