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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방·이랜드건설 포함"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조사
프라임경제 | 2026-09-10 20:52:27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급한 우방과 이랜드건설, 대방건설 등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후속 조치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우방과 이랜드건설, KG모빌리티커머셜, 대방건설 등 18개 기업이 포함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사 대상 18개 기업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1015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전체 공시 대상 기업의 60일 초과 지급액(1203억원) 84%에 해당한다.

기업별로는 우방 60일 초과 지급액이 200억원을 넘었으며, 이랜드건설도 1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데 따른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일부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하는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명칭을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라는 표현이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연상시켜 수급사업자들이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전훈식 기자 ch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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