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업 총책, 조직원에 "공모 부인" 지시…경찰 불송치 뒤 검찰서 '덜미'
파이낸셜뉴스 | 2026-09-10 21:35:03
파이낸셜뉴스 | 2026-09-10 21:35:03
불법 사금융업 총책·변호사 위증교사 기소
총책 추가 범행 숨기고자 허위증언 지시해
[파이낸셜뉴스]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뒤 조직원들에게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총책과 이를 도운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총책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원들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우만우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불법 사금융업체 총책 A씨(36)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B씨(44)와 불법 사금융업체 조직원 C(36)·D(37)·E씨(37)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불법 사금융업체 명의의 대여자로 등록된 H씨(37)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조직원 F(36)·G씨(36)는 위증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원 C~G씨를 통해 채무자 161명에게 총 1130회에 걸쳐 약 4억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약 7억원 상당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조직원들의 진술로 추가 범행이 드러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직원들에게 공모 관계를 부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C~G씨에게 각각 "단독으로 대부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해 조직적인 허위 진술을 유도했고,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씨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 중 일부만 기소된 사건을 공소유지하는 과정에서 공모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조직원들을 상대로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일부 조직원들은 기존 진술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A씨와의 공모 관계 등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A씨의 가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그를 구속하고, 공범들의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까지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조직원 전원의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조직원들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B씨는 수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대비 일대일 회의를 열고 이들을 상대로 "공모를 인정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독 범행했다고 증언해야 한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말했던 내용대로 증언하라"고 구체적으로 위증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C~G씨는 2025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대부업을 했다"며 거짓 증언했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사금융업으로 취득한 1억원 상당의 이익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책 추가 범행 숨기고자 허위증언 지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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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우만우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불법 사금융업체 총책 A씨(36)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B씨(44)와 불법 사금융업체 조직원 C(36)·D(37)·E씨(37)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불법 사금융업체 명의의 대여자로 등록된 H씨(37)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조직원 F(36)·G씨(36)는 위증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원 C~G씨를 통해 채무자 161명에게 총 1130회에 걸쳐 약 4억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약 7억원 상당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조직원들의 진술로 추가 범행이 드러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직원들에게 공모 관계를 부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C~G씨에게 각각 "단독으로 대부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해 조직적인 허위 진술을 유도했고,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씨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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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조직도. 서울북부지검 제공 |
이후 검찰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A씨의 가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그를 구속하고, 공범들의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까지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조직원 전원의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조직원들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B씨는 수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대비 일대일 회의를 열고 이들을 상대로 "공모를 인정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독 범행했다고 증언해야 한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말했던 내용대로 증언하라"고 구체적으로 위증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C~G씨는 2025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대부업을 했다"며 거짓 증언했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사금융업으로 취득한 1억원 상당의 이익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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