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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짐인데 보육원 보내자" 결혼 뒤 돌변한 남편
파이낸셜뉴스 | 2026-09-11 05:35:03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연애 때 다정했던 남편이 결혼 뒤 물건을 부수고 폭행까지 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30대 중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2살 연상 남편과 1년간 교제한 뒤 결혼했다. 연애 당시 남편은 다툼 한 번 없이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A씨가 가구 조립 중 실수하자 남편은 조립한 부분을 부수며 화를 냈고, 이후 부부싸움 때마다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동을 반복했다.

A씨가 이 문제를 말하자 남편은 가정사를 꺼내며 사과했다고 한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랐다"며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동안 태도가 달라지는 듯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상황은 더 나빠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아이를 안고 있던 A씨를 폭행했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아이도 나한테 짐인데 보육원에 보내자"고 말했다고 한다. 아이를 흔들어 깨우거나 괴롭히는 행동도 이어졌고, A씨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다.

이후 남편은 A씨에게 이혼소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A씨가 예민하다는 주장과 자신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수호 변호사는 폭행과 협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신고·출동 기록, 사과 메시지, 병원 진료 내역, 상처와 파손된 물건 사진 등을 모아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아이가 아직 어리고 현재 A씨와 함께 지내고 있는 만큼 양육권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폭행이 반복됐거나 심각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면접교섭권이나 친권 제한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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