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6개월 만에 여러 차례 성매매한 남편…"감정 없어, 불륜 아냐"
한국경제 | 2026-10-09 18:34:55
한국경제 | 2026-10-09 18:34:55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대만 남성이 아내에게 수천만 원
을 배상하게 됐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들통나자 "돈을 주고 성관계했을
뿐 감정은 없었기 때문에 불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뉴스1은 대만 TVBS 보도를 인용해 차오터우 지방법원이 가오슝에 거주하는
남성 A씨에게 전 부인 B씨에게 25만 대만달러(한화 약 1100만 원)를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은 결혼한 지 약 6개월 만
이다.
결혼 생활 6개월 만에 B씨가 남편 A씨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주
고받은 수많은 메시지와 여성들의 신체가 노출된 여러 장의 사진 등을 발견한
것.
B씨가 확인한 대화 내용에는 A씨가 성매매 여성들을 물색하고 성매매까지 이어
진 근황이 고스란히 담겼고, 이에 B씨는 "부부 관계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
리를 침해당했다"면서 A씨를 상대로 50만 대만달러(한화 약 22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기 행동이 불륜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는 "결혼 후 부부간 실질적인 친밀감이 부족했고, 자신의 동의 없이 휴
대전화 속 대화를 촬영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면서 "해당 자료를 증
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성매매 여성들과 관계하면서도 어떠한 감정도 주고받지 않았
다"면서 아내를 배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촬영한 것에 대해 증거로 인정했다.
또 "A씨가 성매매 여성과 주고받은 대화에 여성의 신체 사이즈와 사진, 비
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어 성매매 사실이 입증된다"면서
A씨에게 전 부인 B씨가 청구한 50만 대만달러 가운데 절반인 25만 대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양측 모두 항소가 가능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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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상하게 됐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들통나자 "돈을 주고 성관계했을
뿐 감정은 없었기 때문에 불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뉴스1은 대만 TVBS 보도를 인용해 차오터우 지방법원이 가오슝에 거주하는
남성 A씨에게 전 부인 B씨에게 25만 대만달러(한화 약 1100만 원)를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은 결혼한 지 약 6개월 만
이다.
결혼 생활 6개월 만에 B씨가 남편 A씨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주
고받은 수많은 메시지와 여성들의 신체가 노출된 여러 장의 사진 등을 발견한
것.
B씨가 확인한 대화 내용에는 A씨가 성매매 여성들을 물색하고 성매매까지 이어
진 근황이 고스란히 담겼고, 이에 B씨는 "부부 관계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
리를 침해당했다"면서 A씨를 상대로 50만 대만달러(한화 약 22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기 행동이 불륜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는 "결혼 후 부부간 실질적인 친밀감이 부족했고, 자신의 동의 없이 휴
대전화 속 대화를 촬영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면서 "해당 자료를 증
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성매매 여성들과 관계하면서도 어떠한 감정도 주고받지 않았
다"면서 아내를 배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촬영한 것에 대해 증거로 인정했다.
또 "A씨가 성매매 여성과 주고받은 대화에 여성의 신체 사이즈와 사진, 비
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어 성매매 사실이 입증된다"면서
A씨에게 전 부인 B씨가 청구한 50만 대만달러 가운데 절반인 25만 대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양측 모두 항소가 가능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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