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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매형에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징역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 2019-03-26 06:01:06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모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박씨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매형 김모 변호사(54)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매형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201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박씨를 면직 처분했다. 김 변호사는 박씨에게 청탁해 경찰이 수사한 의료법 위반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의자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박씨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검사의 공익적 지위와 의무를 도외시한 채 지위를 이용해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자신의 매형이자 변호사를 소개하여 준 범행으로 인해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수사대상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외에 부당한 사건 처리를 하거나 그 재판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처사의 흔적은 물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 대해선 “변호사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적 지위와 의무를 도외시 한 채 박씨와의 사적 관계를 내세워 피의자(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을 뿐만 아니라 박씨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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