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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체 ‘자사고’ 수학 선행 점검...재지정 평가엔 미반영
뉴스핌 | 2019-05-24 14:11:00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과 과정 밖’의 내용을 수학시험에 출제했다는 의혹이 나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선 가운데 “올해 재지정 평가엔 점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지정 평가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자사고 선행교육규제법 위반사항 적발 기자회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5.13 dlsgur9757@newspim.com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 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점검 결과는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 사항이 발견 되면 학교 소명 기회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정이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완료하는 것은 인력, 예산, 시간면에서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에 따르면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는 4~5월 중 이뤄진다. 이후 지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정취소가 필요하면 청문 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지정취소가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개를 포함해 자료가 이미 확보된 19개 자사고의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해당 점검은 6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 3곳은 연이어 진행될 방침이다.

앞서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는 서울 지역 자사고 22곳 중 시험지를 입수한 9곳 모두 지난해 실시된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수학 시험에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이 중 신일고와 세화고, 한가람고 등 3곳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선행교육규제법은 학교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걱세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7~8월 실시한 전체 자사고 전수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기 점검에선 교육부 지침에 따라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이 외엔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에 고등학교만 320개기 때문에 인력, 예산, 시간 등을 도저히 투입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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