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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내일부터 거주자주차 위반 집중단속
뉴스핌 | 2019-09-22 18:39:00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수원도시공사가 오는 23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과 계약자 권리보장 등을 위해 추진됐다.

수원도시공사가 이달 23일부터 4주간 거주자우선주차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단속 차량이 견인되고 있는 모습.[사진=수원도시공사]

22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주간 거주자우선주차 특별 집중단속을 한다. 수원지역 1만6천956개 거주자우선주차면 가운데 부정 주차신고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2611면이 대상이다.

효과적인 단속, 개선을 위해 15명이던 단속 인원을 2배로 늘려 진행한다. 적발 차량은 부정주차료(2만원) 부과 이외에 견인 조치될 수 있으며 견인 시 추가 요금도 지불해야 한다.

이부영 사장은 “지역주민 안전과 계약자 권리보장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라며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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