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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 얼굴 공개는…"수감 중이라 어려울수도"
파이낸셜뉴스 | 2019-09-22 22:53:06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복역 중인 이춘재(56)로 확인되면서 얼굴 등 신상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관련법 상에는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신원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이씨가 수감 중인데다,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이씨의 혐의를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 공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신상 공개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감 중인 '이춘재', 신상공개 가능?
2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강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에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 요건을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으로 명시해 뒀다.

용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각 지방경찰청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기남부청은 전날 브리핑에서 "용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이씨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이번 수사를 화성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 공개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씨가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얼굴 공개 방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얼굴은 검찰 송치나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할 때 공개됐는데, 이씨의 경우에는 수감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방식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얼굴 공개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교정기간에 수감된 사람의 경우 신상 공개가 쉽지 않은 점은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찍어 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적 목적, 신상공개 필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재판 등을 통해 이씨의 혐의를 확정짓기가 어렵다는 점도 어려운 점으로 꼽힌다. 이씨는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증거물을 통해 이씨를 수사 중이나, 현실적으로 자백 말고는 피의자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면 이씨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경찰이 부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곽 교수는 "아무리 수사를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추가적 처벌은 어렵다"며 "이에 국민들은 알 권리를 풀어주는 역할로 (이씨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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