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글로벌마켓

버스·택시 정류장에 '도로명주소' 부여된다
파이낸셜뉴스 | 2021-01-27 21:11:06
행안부, 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가도로, 지하 내부통로도 주소 부여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지난 1월 26일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지하철과 버스, 택시 대상 총 950건의 환경 검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불검출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2021.1.26/뉴스1 /사진=뉴스1화상
오는 6월부터 버스·택시 정류장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이같은 내용 '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3건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등이다.

먼저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 지하상가 통행로 등 내부통로까지 확대한다. 도로 유형과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을 포함해 주소를 부여한다. 예컨대 잠실역 내부 통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역중앙통로 110'로 표시하는 식이다. 보통 지상도로명은 '대로, 로, 길' 순으로 부여하고 있다.

행정구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도 마련했다. '행정구역 명칭' 대신 '사업지역 명칭'을 쓰도록 했다. 행정구역이 결정된 이후 시·도와 시·군·구의 명칭으로 바꿔 사용토록 해 주소변경에 따른 불편을 없도록 했다.

새만금이 대표적이다. '전라북도 새만금지구 새만금중앙대로3'이라는 주소를 사용하다가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전라북도 ㅇㅇ시(군) 새만금중앙대로3'로 바뀌게 된다.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대피 시설을 비롯한 버스·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사물주소의 표기는 '행정구역+도로명+사물번호+시설물의 유형'으로 정했다. 부여 기준은 도로명주소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이같은 사물주소 체계가 확대되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6월 9일부터 적용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