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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호선 노상방뇨 사건 수사 의뢰
뉴스핌 | 2021-03-04 19:46:44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는 1호선 객실에서 방뇨행위를 한 이용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00시06분경 천안행 전동차(광운대역 2일 21시49분→천안역 3일 00시20분)가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발생했다.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노상방뇨를 한 남성에 대해 코레일이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철도안전법 47조는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전동열차에 대해 당일 종착역 도착 후 집중 청소 및 방역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1호선 노상 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남성이소변을 보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포함돼 있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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