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글로벌마켓

홍종학 장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직권조사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 2018-05-24 09:53:05

앞으로 하청업체에게 부당하게 원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면,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각종 경영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두차례에 걸쳐 반복하며 강조해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이익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실제 2017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수탁 중소기업 비율은 41.9%에 달하며, 위탁기업의 매출 의존도는 무려 81.4%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불공정거래 개선을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체감은 미흡했다. 특히, 납품단가 문제는 여전히 대·중소기업간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당정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관행 근절 및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적극 나선다.

특히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홍 장관은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감액행위, 원가정보 요구 행위로 인해 정부가 시정 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표가 될 경우엔 벌점을 조정해서 공공분야 입찰에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관련 과징금을 두번 이상 받거나, 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공공분야 입찰 참여는 불가능하게 된다.

대기업의 보복행위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홍 장관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바로 공공조달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면서 "또한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공정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조사 TF’를 만들고 수시로 기획 조사를 한다. TF에선 신고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신고사건 접수(불공정신고센터)시 일회성 등 위반 유형을 분석하며, 피신고기업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약정서 미발급, 부당한 대금결정·감액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당정은 올 하반기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현재 29개(중기부, 협력재단, 사업자단체 등)에서 2019년 69개(사업자단체 추가)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이미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