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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공식 질병으로 분류
프라임경제 | 2019-05-26 20:02:21
[프라임경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

WHO는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CD는 질병코드가 부여될 경우,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 작성 및 질병 예방·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ICD는 게임중독의 판정 기준으로 게임 통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 12개월 이상 게임을 지속할 시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증상이 심각하게 들어날 땐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이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선 게임중독을 질병코드에 넣기 위해선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 및 연구용역을 거쳐야 한다. 또한,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시점인 2025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내달 초, 민관 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게임업체 및 단체에선 질병코드 부여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성현 기자 psh@new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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