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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하절기 특별 범죄예방활동 돌입
뉴스핌 | 2019-07-21 15:28:00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피서철을 맞아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하절기 특별 범죄예방활동 강화계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원룸과 여성 1인가구가 밀집하거나 유흥업소가 인접한 범죄 취약지역 등을 '하절기 치안강화구역(45곳)'으로 설정하고 경찰기동대, 지역경찰, 형사 등 경찰인력을 집중 투입해 범죄예방을 위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휴대용LED 착용하고 야간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사진=경남지방경찰청]2019.7.21.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순찰과 사회단체가 동참하는 치안활동을 확대해 지역 범죄대응력도 높인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등에서 성범죄, 불법촬영(속칭 '몰카')이 우려됨으로 주요 피서지(1곳)에는 여성청소년형사 등 합동 성범죄 전담팀(105명)을 운영,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반(540명·장비 293대)이 워터파크,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시설 등을 지속 점검하고, 불법카메라 체험실을 운영해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원룸이 밀집한 여성안심구역(28곳), 여성안심귀갓길(188곳), 대학(26곳)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감시 체계 등을 점검해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서 데이트 폭력사범을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등을 활용, 강절도 발생 현황을 분석, 범죄 다발지역 중심으로 형사기동차 거점·순찰근무 등 형사활동도 전개한다.

휴가철 범죄예방요령 등을 APT게시판과 SNS, 언론 등 여러 채널로 적극 홍보해 도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국제범죄수사대, 외사요원, 외국인 명예경찰대 등 합동순찰을 통해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다문화 가족 가정·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여름철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됨으로 8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가 하면 피서지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과속졸음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예방순찰을 적극 전개한다.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은 "하절기 특별 범죄예방활동에 돌입하면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해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들께서도 하절기 범죄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고 치안활동에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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