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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9년 변리사시험 A형 33번 문항 복수정답 인정"
파이낸셜뉴스 | 2019-11-17 21:12:05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019년도 변리사시험 문제 중 중복정답 논란이 일었던 민법개론 A형 33번 문제의 중복정답을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에 대한 2019년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단은 지난 2월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시험을 실시했다. 그런데 공단이 출제한 민법개론 A형 33번 문제가 중복정답 논란이 있었다.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는데, 공단은 최종정답을 4번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33번을 틀려 불합격 처분을 받은 A씨는 "4번뿐 아니라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며 "중복정답이 인정되면 합격선을 상회하게 되는데도 불합격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번도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번 답항은 민법 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관해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선택을 하는 데 있어 장애를 주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번과 4번 답항 중 어느 답항이 확실한 답항이어서 다른 정답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우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4번 답항만을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출제·채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선택한 1번 답항도 정답으로 채점, 문제를 맞힌 것으로 인정된다"며 "33번에 배정된 점수를 더하면 A씨의 총득점은 합격기준점을 상회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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