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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간부에 구속영장 발부
뉴스핌 | 2020-07-09 07:24:00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교 증거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됐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검찰청 포렌식 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행정조사를 마쳤다. 이날 신천지 본부에 이만희 총회장의 사진이 실린 한 잡지가 비치되어 있다. 2020.03.05 pangbin@newspim.com

수원지방법원은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을 3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은 앞서 검찰의 영장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요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곧 이 회장의 소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월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22일 수사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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