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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측 "재상고 않기로"…징역 2년 6개월 확정
한국경제 | 2021-01-25 10:39:46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
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
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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