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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꼼수' 청약 5년새 1600건 돌파
파이낸셜뉴스 | 2026-10-04 08:29:03
주민등록 허위 이전이 1위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모습. 뉴시스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동안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적청약이 1600건을 넘어섰다.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전입이 전체의 82.7%다. 민영주택의 경우 부양가족 최대 6명까지 가점이 매겨지는데, 이를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2892가구에서 부정청약은 1669건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제일 많다. 민영주택은 부양가족 1명이 늘어날 때마다 가점 5점이 더해져(최대 6명) 이 가족이 많으면 가점 상승에 유리하다.

위장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245건 등 증가 추세다.

이밖에도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가 240건, 위장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 및 조작 2건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개인 청약자뿐 아니라 아파트 공급 주체의 불법행위도 215건 적발됐다. '선착순 계약을 가장해 사전에 임의공급' 유형이 205건으로 가장 많다.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예비입주자에게 순차 공급하지 않고 사전에 특정인에게 임의 분양하는 '깜깜이 특혜 분양'이다.

한편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가운데 실제 당첨 및 계약 취소 완료가 이뤄진 사례는 273건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표본 점검에서만 수백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감시가 닿지 않는 민간 현장 이면에서 더 많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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