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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전통시장 23곳 주·정차 일시 허용
파이낸셜뉴스 | 2017-09-25 07:23:05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경북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내달 31일까지(37일간) 주·차허용시장 13개소와 더불어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3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추석 명절 기간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전통시장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2열 주차, 장시간이나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하여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김상렬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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