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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논란에 추미애 "검찰, 정당한 재수사 폄훼"
한국경제 | 2021-01-16 19:15:50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
;검찰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묵비한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하더라
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
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며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
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문제 제기 없이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는 것은 모순
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2013년 당시 황교안 장관이 참고인에 대해 사건 번호 없
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
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 과
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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