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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뉴스핌 | 2021-06-16 06:08:21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의회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이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제주도의회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06.15 mmspress@newspim.com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민주당 소속의원 29명 전원의 이름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6월 1차 정례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강철남 4·3특위위원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은 우리 제주4·3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부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여순사건의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80대 90대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촉구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과거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서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조해 줬다"면서 "이번 여순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의 처리도 4·3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은 1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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