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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14억'이 끝 아니다...A씨 수십억 추가 횡령 정황
파이낸셜뉴스 | 2022-05-17 20:53:04
우리은행 본점. 뉴스1

[파이낸셜뉴스] 무려 614억(원금 578억+이자 36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약 수십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을 우리은행이 포착한 걸로 알려졌다.

17일 우리은행과 정치권, 경찰 등에 따르면 횡령 직원 A씨는 이미 공개된 횡령금 614억원 외에도 국내 기업에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 매각 당시 받은 계약금 70여억원의 일부를 추가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대우일렉의 인천공장 부지 매각에 나섰다. 그해 8월 부동산 시행사 와이엔앰(Y&M)은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섰다. 전체 인수금액 748억원의 10%인 74억 8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그러나 Y&M은 잔금 673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부지 매각 거래가 무산되면서 우리은행은 계약금을 몰취했다. 이 돈은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들어왔고, 이 계좌를 담당하던 A씨가 추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회사 측은 의심하고 있다.

A씨의 추가 횡령 혐의가 포착되면서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2018년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4월 30일 구속됐다. A씨의 동생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가 횡령한 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관련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소송에서 패소한 우리 정부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이었다.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냈지만 계약 무산으로 몰취당했다. 엔텍합은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지난 2019년 최종 승소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730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유용은 총 67억6000만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16건 횡령 금액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뿐 아니라 사기는 8건으로 6억8만원이었고, 배임은 3건으로 41억9000만원 규모였던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과거 사례중에서는 지난 2005년 조흥은행 면목남지점에서 자금 결제 담당 직원이 40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임직원 2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으며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이승연기자
#횡령 #단독 우리은행 #추가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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