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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초대형 IB' 도약 차질 빚나
한국경제 | 2017-01-17 18:36:31
[ 이유정 기자 ] 삼성증권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제재리스크로 야심차게 준
비해오던 신규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
드) 운용업과 만기 1년 이내 어음발행 업무 등 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 허용한 신규사업들을 못 하게 되면 대형 증권사 간 경쟁에서 뒤
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사 등록신청을 철회한다고 보고했다.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지분율 11.14%)이 &
lsquo;자살보험금’ 관련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
상되면서 신규업무 등록을 자진 포기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 관련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삼성증권의 헤지펀드 운용사 등록심사를 보류할 것이란
방침을 회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금
융투자사업자는 인허가를 통한 신규업무 진출에 불이익을 받는다. 또 관련 시행
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은 금융회사인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최근 3년
간 시정명령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증권은 저금리와 증시 부진으로 기존 사업의 성장 매력이 떨어지면서 지난
해 말 헤지펀드 운용업 등록을 신청했다.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
융당국이 증권사도 헤지펀드 운용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N
H투자증권 등 경쟁사들이 이미 헤지펀드 운용업 등록을 마친 가운데 삼성증권의
신규업무 진출이 잠정 연기되면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
가 나온다.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삼성증권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사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
의 초대형 IB 육성 방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
사는 단기금융인가를 받아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삼성증권도
올해 어음발행 등 신규사업을 앞세워 자산관리 사업 등을 차별화해 수익성을 높
인다는 계획이었다. 삼성증권은 현재 3조8000억원 수준인 자기자본을 4조원 이
상으로 늘리기 위해 오는 3월을 목표로 3544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
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약관을 잘못 만들어 놓고 보험가
입자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제재를 검토 중이다. 임원 등
개인에게는 문책경고 이상, 기관에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수위는 이르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윤곽이 나올 전망이
며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당근책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시장 선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l
dquo;삼성이 주요 대형 증권사 가운데 보험사를 최대주주로 둔 유일한 증권사인
만큼 이번 제재 결과가 증권사 간 경쟁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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