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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대림 부회장, 하도급업체 부도내라 지시"
프라임경제 | 2017-10-19 19:16:15

[프라임경제] 이해욱 대림산업(000210) 부회장이 하도급업체의 부도를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림 임직원 10여명이 업체를 상대로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시달림 끝에 해당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자 수백억원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등 보복행위를 명령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나선 박수웅 한수건설 대표는 "33년 동안 대림산업 협력업체로 대림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보복뿐"이라며 울먹였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에 따르면 대림산업 임직원 13명은 한수건설에 현장 설계변경 요구를 빌미로 외제승용차와 6억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뜯어내는 등 수시로 '갑질'을 저질렀다.

특히 대림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영천·하남·상주·서남 등 4개 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대금 382억원을 체불하고, 79억원 상당의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으며 산재처리 등 부당특약을 통해 9억7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나왔다.

견디다 못한 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자 본격적인 보복이 진행됐다. 지상욱 의원은 "대림 임직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이 중 일부를 소개했다.

'대림은 오너 명령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돈 주지 말고 시간을 끌어 (한수건설이) 부도, 폐업하면 앓던 이가 빠지는 격' '줄 돈이 있어도 오히려 한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등의 내용이었다.

지 의원은 "입장을 밝혀야 할 이해욱 부회장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다"면서 "협력업체에 갈취와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과 정황에 대해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거의 끝나 다음 달 안에 의결안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전히 많은 기업에 불법적인 관행이 남아 있다"고 응대했다.



이수영 기자 lsy@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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