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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우리은행 정부 지분, 지주사 전환 이후 매각"
파이낸셜뉴스 | 2018-05-21 19:01:05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21일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과 관련 "금융지주사 전환 완료 후 보유잔여지분(18.43%) 매각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 전환이 마무리된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18.43%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도 (우리은행의 금융지주사 전환의)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해 왔다"며 "우리은행의 금융자율성 보장과 잔여 지분 가치 증대를 위해 타당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이날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지주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은행은 물론, 증권, 보험, 카드 등 비은행 금융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경쟁에서 뒤쳐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리은행과 정부는 최대주주인 예보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교감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타당한 방향'이라고 한 최 위원장의 발언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또한 "금융지주사 전환이 완료되는 데 7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금융지주사 전환이 완료된 다음 잔여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승인, 금융위 인가, 주주총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지주 체제로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우리은행은 상장 폐지되고 우리은행 지주가 재상장된다.

최 위원장은 지분 매각 과정에 있어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매각 가치를 꼽았다. 그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지분의 매각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 후에 매각 가치 최대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지주의 상장이 완료된 다음에도 6개월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보호예수기간'이 있다. 이 기간이 마무리된 다음 최대한의 매각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 매각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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