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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단길'의 명암..젠트리피케이션도 확산
파이낸셜뉴스 | 2018-09-23 11:05:07
골목상권 열기가 서울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 도심의 낙후지역 발전과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영세상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양보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개성있는 맛집과 카페들이 몰려 있는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을 시초로 망리단길(마포구 망원동), 송리단길(송파구 송파동), 해리단길(부산 해운대구), 동리단길(광주 동명동), 객리단길(전북 전주) 등이 인기다. ‘○리단길’이란 명칭이 붙은 지역만 약 20개에 달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리단길’은 원래 오래된 건물이 많은 낙후된 공간이었지만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인테리어, 톡톡 튀는 마케팅 전략으로 무장한 각종 상점이 모이면서 현재의 명성을 얻었다. 미국 도시학자 제인 제이콥스가 주장한 “도시의 기본 가치는 다양성이다. 골목길은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천편일률적인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에서 느끼기 어려운 독특한 감성과 가치에 매력을 느낀 소비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널리 홍보하며 인기몰이에 가담했다.

다만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존 영세상인들이 퇴출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리단길’ 열풍의 어두운 면이다.

경리단길 상인 양모씨는 "인사동에서 5년 전 이곳으로 옮겼을때와 비교하면 임대료가 2배가 됐다"며 "이곳이라고 모든 가게가 잘되는게 아닌데다 핫플레이스로 손님이 몰려 우리 가게는 2년전보다 50%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푸념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시작을 알린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전철을 경리단길, 망리단길 등이 밟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 방해 논란도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골목 상권도 부활시키고 영세상인의 임대료 걱정도 덜어줄 수 있는 상생을 위해 사회 각계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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