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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우리 회사에 맞는 유연근로제는
파이낸셜뉴스 | 2018-09-23 11:23:05
주52시간 근로시대를 맞아 유연근무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은 37%에 불과해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단속 유예를 밝혔지만 이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무더기 위법 사업장이 속출할 우려가 높다. 이에 기업들마다 도입이 바람직한 유연근무제의 유형과 절차를 파악하는게 중요한 시점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정한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부장은 기업이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근무시간과 장소, 근무의 연속성 그리고 업무량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유연근무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기업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제도다. 두 제도는 공통으로 ‘단위기간’을 정해 해당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로 생산직이 주 대상인 반면, 후자는 단위기간이 최대 1개월로 주로 사무직이 대상이 된다.

정 본부장은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절하다"며 "전자의 경우 사업장 밖 근무가 빈번한 외근직에, 후자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디자인·설계 등 성과를 시간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직종에 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IT 기술이 발달하고 업무도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회사가 일괄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집이나 다른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방식도 보편화되고 있다.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원격근무제와 재택근무제이다. 원격근무제는 스마트워크 센터와 같은 외부에 따로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장소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재택근무제는 집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해 일하는 제도로 재작년 도요타가 직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화제가 됐었다.

또, 다양한 휴가제도를 활용해 근무 효율과 직원 만족을 함께 추구하는 방법도 있다.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이용해 1주 이상의 연속휴가를 쓰는 집중휴가제나 연간 휴가계획을 미리 정하도록 권장하는 계획휴가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외에 연장·휴일근로를 한 경우 수당지급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 직원의 휴식과 자기계발 시간을 부여하는 안식년제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업무량 유연화다. 기존 인력으로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직원 개개인이 맡는 업무량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나의 업무를 두 명 이상이 나눠 맡는 직무공유제(job sharing)의 도입, 시간제 근로자 활용, 교대제 개편 등이 검토 가능하다.

정 본부장은 "다만, 이 경우 추가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 제시된 유연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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